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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요?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변화!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안내 썸네일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돌아보고,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2026년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제도 변화가 적용되며, 일부 공제 항목의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1.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요, 기본 공제 대상(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전보다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커지는 구조로 연말정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비교

자녀 세액공제 종전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종전 개정
공제대상자녀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금액 첫째 – 15만원
둘째 – 20만원
셋째 이후 – 30만원/인
첫째 – 25만원
둘째 – 30만원
셋째 이후 – 40만원/인
(합계 :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5명 175만원)
※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리포트 p.20 기재

2. 혼인 세액 공제, 생애 1회 적용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적용됩니다. 결혼을 계획했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혼인 세액공제 준비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절차: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첨부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예시:
(사례 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4년 3월 혼인신고: 25년 연말정산 시 A,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 2) 혼인세액공제 받은 40살 C(재혼), 35살 D(초혼)가 26년 3월 혼인신고: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사례 3) 혼인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적 없는 E(재혼), F(재혼)가 26년 7월 혼인신고: 27년 연말정산 시 E,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3.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 공제 대상 포함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40%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따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및 한도
구분 내용
공제 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기준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공제율 15%~40%
기본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리포트 p.5 기재

💡 문화·체육 사용분 추가 소득공제

문화 및 체육 시설 이용 추가 공제 내용
구분 내용
추가 공제 대상 사용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추가 공제 방식 공제한도 초과 사용분 × 해당 공제율
추가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원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리포트 p.5 기재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는 도서·공연·미술관 등과 함께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추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는데요, 연간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꾸준히 납입하고 있다면, 공제 한도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활용 범위 확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계좌 관련 제도도 보완되었는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자·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자산관리와 세제 혜택을 함께 고려하는 분이라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전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종전 개정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추가 납입 가능 항목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전환금액
- 1주택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1주택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 기초연금수급자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 추가 납입 요건

기초연금수급자 추가 납입 세부 요건
구분 내용
대상자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이자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부동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납입 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 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 관리 납입 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 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리포트 p.23 기재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넘어, 지출 구조와 금융 선택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의 변화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앞으로도 금융과 세제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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