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단순히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전부 몰아주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2025년(2024년 귀속)부터는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등 변화가 많습니다. 인적공제부터 신용카드, 의료비까지 주택담보대출 공제와 함께 챙겨야 할 맞벌이 부부 필승 전략을 소개합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결혼세액공제'입니다. 혼인신고를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혜택: 남편과 아내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 (부부 합산 100만 원)
✅ 조건: 생애 1회 한정 (초혼, 재혼 무관)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소득 요건이나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올해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오르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전체 환급액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Check!
2024년 귀속분부터 둘째 자녀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게 되므로, 이 또한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제를 받기 위한 '문턱'입니다.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총급여의 25%' 문턱을 빠르게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기기 충분히 소비한다면, 세율이 높은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금액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됩니다. (가족카드도 명의자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 반대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낮아지므로,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의료비를 '직접' 지출해야 인정받기 쉬우므로 카드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Check Point]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본인의 의료비로 공제받지 않아야 함)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서, 두 분 모두 웃을 수 있는 '13월의 월급'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