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를 신고해 주세요.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범죄 신고 대상
보험범죄 신고 제외 대상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
국번없이 1332 | 02-2262-6600 | 080-990-1919 |
보험사기 예방 웹툰
지급대상
보험범죄 예시
지급기준
포상대상금 | 포상금 |
---|---|
30,000만원 | 1,200만원 |
27,000만원 이상~30,000만원 미만 | 1,000만원 |
24,000만원 이상~27,000만원 미만 | 900만원 |
21,000만원 이상~24,000만원 미만 | 800만원 |
18,000만원 이상~21,000만원 미만 | 700만원 |
15,000만원 이상~18,000만원 미만 | 600만원 |
12,000만원 이상~15,000만원 미만 | 500만원 |
9,000만원 이상~12,000만원 미만 | 400만원 |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 300만원 |
3,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 200만원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100만원 |
1,000만원 미만 | 50만원 |
[참고] 보험범죄행위로 1억원을 편취한 경우, "포상금"산정 예시
1억원 전액 환수된 경우 → 포상대상금액 : 1억원 / 포상금 : 400만원 (계산식 : 100,000,000원 전액포상대상금액 인정)
1억원 전액 미환수된 경우 → 포상대상금액 : 2,000만원 / 포상금 : 100만원 (계산식 : 100,000,000원x20% = 20,000,000원 포상대상금액 인정)
1억원 중 5,000만원 환수, 5,000만원 미환수 → 포상대상금액 : 6,000만원 / 포상금 : 300만원 (계산식 : ① 50,000,000원x100% = 50,000,000원, ② 50,000,000원x20% = 10,000,000원 포상대상금액은 ①+② 60,000,000원)
포상금액 결정방법
1) 보험범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
2) 1) 의 경우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생보협회외 유관기관(금감원, 보험사)으로 신고된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문 형식으로 협회에 지급 요청된 경우
지급시기
※ 단,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