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paribas로고

이전페이지 아이콘

전체메뉴 한번에보기
  • 보험범죄 신고
페이지 위치

보험범죄 신고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를 신고해 주세요.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범죄 신고 안내

    보험범죄 신고 대상

    •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행위
    • 보험금 지급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고의적 교통사고 유발 행위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행위
    • 살인, 자해 등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행위
    •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 허위 또는 날조 행위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보험범죄 신고 제외 대상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중인 사건
    • 보험회사등이 이미 조사중인 사건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건(익명제보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보험범죄 신고

    보험범죄 신고 연락처 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02-2262-6600 080-990-1919

    보험사기 예방 웹툰

  • 포상금제도 안내

    지급대상

    • 금융감독원, 보험사, 생·손보협회에 보험범죄행위 의심건을 신고한 자

      보험범죄 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험범죄 예시
    • 단, 보험업 종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2개사 이상 관련된 보험범죄의심건을 신고한 보험설계사는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

    • 다음 표에 따라 “포상 대상 금액”별로 차등 지급
    • 포상 대상 금액이란, 1차 수사 종료시점(기소·송치시점)의 적발금액(지급금액과 부지급금액의 합계)를 말함
    • 단, 적발금액중 보험금이 지급되어 환수되지 아니한 경우, 미환수금액의 20%를 “포상대상 금액”으로 산정
    포상대상금 및 포상금 표
    포상대상금 포상금
    30,000만원 1,200만원
    27,000만원 이상~30,000만원 미만 1,000만원
    24,000만원 이상~27,000만원 미만 900만원
    21,000만원 이상~24,000만원 미만 800만원
    18,000만원 이상~21,000만원 미만 700만원
    15,000만원 이상~18,000만원 미만 600만원
    12,000만원 이상~15,000만원 미만 500만원
    9,000만원 이상~12,000만원 미만 400만원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300만원
    3,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200만원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00만원
    1,000만원 미만 50만원

    [참고] 보험범죄행위로 1억원을 편취한 경우, "포상금"산정 예시

    1억원 전액 환수된 경우 → 포상대상금액 : 1억원 / 포상금 : 400만원 (계산식 : 100,000,000원 전액포상대상금액 인정)

    1억원 전액 미환수된 경우 → 포상대상금액 : 2,000만원 / 포상금 : 100만원 (계산식 : 100,000,000원x20% = 20,000,000원 포상대상금액 인정)

    1억원 중 5,000만원 환수, 5,000만원 미환수 → 포상대상금액 : 6,000만원 / 포상금 : 300만원 (계산식 : ① 50,000,000원x100% = 50,000,000원, ② 50,000,000원x20% = 10,000,000원 포상대상금액은 ①+② 60,000,000원)

    포상금액 결정방법

    1) 보험범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
    2) 1) 의 경우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생보협회외 유관기관(금감원, 보험사)으로 신고된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문 형식으로 협회에 지급 요청된 경우

    지급시기

    •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신원확인 거부, 익명제보 등)
    • 신고사항이 기 신고된 내용인 경우

      예시

      •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협회에 이미 신고된 사항을 다시 신고할 경우
      • 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착수 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2이상의 보험사가 관련 된 보험사기 의심건을 제보한 보험설계사는 제외)
    • 신고자가 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협의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등
  • 접수신청

    입력하신 휴대폰번호로 신고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신고하신 내용이 보험사기와 무관한 경우 신고인 동의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신고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본인인증
    보험범죄 혐의자

    이름*

    직업(직장명)

    연락처

    거주지

    신고 내용

    사고유형*

    사고일*

    관련 보험사

    관련 금액

    만원

    제목 최대 50자

    내용 최대 1000자

    첨부파일

    파일 등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팝업 닫기

[필수] 보험범죄 신고 접수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 당사(BNP파리바 카디프생명)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범죄 신고 접수 및 처리
  •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면 보험범죄신고 접수 이용이 제한됩니다.
top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