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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를 신고해 주세요.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할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거나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는 각종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범죄 유형

  •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하여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보험범죄 형사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8조 보험사기죄)
  •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5배 가중처벌 (제9조 상습범)
  •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 처벌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보험사기 예방 웹툰

보험범죄 신고

보험범죄 신고 연락처 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국번없이 1332 02-2262-6607 1688-1118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 최고한도는 20억원(추가지급분 포함)이며,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범죄 신고 포상 제외 대상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 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 조사, 수사 중이거나 기조치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조사의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기타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한 포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이며, 사법당국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보험사기를 목격 하셨거나 가담한 자를 알고 계신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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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하신 휴대폰번호로 신고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신고하신 내용이 보험사기와 무관한 경우 신고인 동의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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