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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대금 지급 시, 이것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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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매매 대금, 인도 시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소유권 이전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준비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이 콘텐츠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대금지급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대급지급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거래 시 일어나는 사고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미흡할 때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접하는 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거나 계약에 수반된 행정절차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다면 대부분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매수 당사자가 알아두고 챙겨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지급 시 확인 사항, 영수증, 등기부등본, 세금 공과금 관련, 잔고증명

대금 지급의 증거와 근거: 영수증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대급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이자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금을 반환받거나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영수증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매매대급,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유권의 존재와 이전의 확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이 실제로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적은 없는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 혹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도금 및 잔금 기일 직전에 최신의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산정과 분담의 확인: 세금, 공과금 관련 서류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관련 서류(국세, 지방세)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부담금을 산정하고 분담하는데 필요한데요 이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전세권 존재와 해제의 확인: 잔고증명

잔고증명은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그 권리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잔고증명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잔고증명을 통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는지,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최신의 것을 떼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각 당사자가 준비할 서류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 - 당연승계주의,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한 선택권, 초과상속 채무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수인 잔금과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매도인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해당거래 부동산의 열쇠(주택, 사무실, 상가 등)
중개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출처: 내집마련 123, 주택도시기금)

부동산 매매계약 시 대출 있다면 준비할 것

부동산 매매계약 시 대출이 있다면 대출관련 서류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및 심사 시 요구하는 서류들은 각 금융기관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대출자가 받으려는 대출상품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필수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담보주택 관련 서류

부동산을 담보로 특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인이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막 주택을 매매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권리증, 소위 ‘집문서’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분실 시 재발급이 안되니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상환능력 관련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대출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및 채무상환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직업이나 소득, 자산에 따라 다르게 요구될 수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먼저 현재 직장의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이, 무직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추정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명, 가족관계 증명

대출 신청인의 신분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또한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라 세대구성원들의 보유 주택 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그 외 인감증명서, 세금납부 등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맞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대출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하게 되는 인감증명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 하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납세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더욱 그러한데요. 대출상환 안전장치를 미리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데요. 남은 가족들에게 빚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기쁜 날을 맞이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까지유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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