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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줄이는 4가지 방법, 은퇴 전 알아야 할 절세 전략

은퇴 자금의 수명을 늘리는 체계적인 인출 및 절세 계획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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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연금을 많이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연금은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연금 수령 방식과 기간에 따라 연금소득세 부담도 달라지면서, 인출 및 절세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소득세에 대해 글로벌 보험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정리 드립니다.

연금소득세란?

연금소득세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금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할 수 있도록 ‘3층 연금 체계’로 구조화 되어있으며, 각 층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 적용 기준이 상이합니다.

한 눈에 보는 3층 연금 체계

한 눈에 보는 3층 연금 체계
체계 구분 특징 종류
3층 개인연금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운용하는 연금 연금저축계좌
(신탁, 펀드, 보험) 등
2층 퇴직연금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수령하는 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1층 공적연금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운용하는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어떻게 과세될까?

1층 연금에 속하는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는,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역적립식 효과, 들어 보셨나요?

적립식 투자는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나가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 수량을 매수하고, 가격이 오를 때는 적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죠. 덕분에 전체 기간으로 보면 평균 매입 가격이 낮아지는 ‘평균매입단가 인하(Dollar Cost Averaging)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돈을 꺼내 사용하는 인출기에는 이 방식이 효과적일 지 다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산 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계속 꺼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월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면,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는 좋았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즉, 주식이 비쌀 때 적게 팔고 쌀 때 많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예상 시기보다 일찍 은퇴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하락이 원금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역적립식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은퇴자금의 수명을 늘리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인출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소득세, 절세는 어떻게 할까?

1. 은퇴 시기에 맞춰 자산 비중 조절하기

연금을 모으는 은퇴 전 시기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므로 변동성이 높아도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안정성을 고려한 자산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비중이 높으면 시장 변동에 따라 자산 감소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고 채권 등 인컴형 자산*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TDF 상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중심의 운용 전략은 장기적으로 연금소득세 부담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컴형 자산: 이자, 배당, 임대료와 같은 안정적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투자자산

*TDF(Target-Date-Fund) 상품: 가입자의 ‘목표 은퇴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여 운용하는 상품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과세 방식 정확히 이해하기

우리나라의 2, 3층 연금 보장체계에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운용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두 연금은 수령하는 여러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연금수령 1~10년차) 특히,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더 커지는데요. 이 때, 퇴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별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재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 수익입니다. 개인연금은 은퇴 후 연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연간 총 수령액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부과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 연간 총 수령액 1,500만원 이하: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연간 총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6.6~49.5%)와 분리과세 15% (지방소득세 10% 별도)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 가능

3. 연금 수령 기간 길게 가져가기

개인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는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온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미만으로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 한꺼번에 많은 돈을 꺼내 쓰면 한도 초과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거나 일시금처럼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연금 인출 계획 미리 세우기

수령액과 수령 기간을 잘 설계해야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가능하면 개시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개시일 전까지는 개인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크레바스 시기(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의 기간)를 잘 넘기는 것입니다. 이 때,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간 조절을 잘 해야 하고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시기에는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사적연금 수령액을 줄여 연령대별 수령 금액을 균등하게 조절하고, 절세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

은퇴 준비는 연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퇴직연금 세금, 그리고 연금소득세율까지 함께 고려해야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보험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함께 변화하는 연금·세금 제도를 꾸준히 확인하며, 나에게 맞는 연금 전략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콘텐츠는 2026년 6월 18일에 발행되었으며, 발행일 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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