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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줄이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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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은퇴 후 이자수익만으로 생활하는 건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끼고 참아가며 은퇴 자금을 열심히 모았는데 고작 몇 년 밖에 쓸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다면 그간의 노력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지겠죠.

열심히 모은 은퇴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조금이라도 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모으는 일만큼 중요한 은퇴자금 인출, 그리고 연금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세란?

연금소득세는 연금으로 수령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연금에는 크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회사 적립금(퇴직금)의 30%는 세금이 면제되고, 개인 납입금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16.5%), 그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6.6%~49.5%)가 적용됩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여 운용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16.5%), 그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6.6%~49.5%)가 적용됩니다.

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방법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익률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세금

지금까지 은퇴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인출시점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적금은 돈을 예치하는 시점에 이미 수익률이 결정되어 있는 상품이지만 투자 상품들은 인출하는 단계에서야 수익률이 결정 나기 마련입니다. 같은 상품에 같은 양의 원금을 투자했어도 인출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게다가 수익률이 높을수록 덩달아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일찍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두 가지로 죽음과 세금을 꼽았죠. 연금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퇴직은 했지만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연금 인출도 투자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인출 시기와 인출 금액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역적립식 효과

우리가 은퇴 자금이든 자산을 축적할 때, 적립식 투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 그 금액만큼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매입 효과 덕분에 자산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자산가치가 떨어질 때는 같은 돈으로 많은 양을 매입하고, 자산가치가 오를 때는 같은 돈으로 적은 양을 매입하게 되는 거죠.

전체 기간으로 보면 평균 매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자산가치가 오를 때는 수익을 볼 수 있어서 꾸준히 투자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연금 인출을 한다고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꺼내 써야 하니까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일정금액의 고정 생활비를 계속 인출해야 하고, 그럴 경우 자산은 빠른 속도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안 좋은 상태라면 좋았을 때보다 많은 양의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예상 시기보다 훨씬 일찍 자금이 바닥날 수 있는 거죠. 역적립식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소득세 절세하는 법

연금소득세를 절약하려면 연간 수령액 1200만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투자 비율 조정하기

연금을 모으는 시기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므로 변동성이 높아도 주식 비중을 늘리게 되죠. 하지만 은퇴시기가 되면 주식 비율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주식 비율을 50%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는 채권 등 인컴형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TDF 상품은 알아서 이 비율을 조율해주는 펀드 상품입니다.

‘인컴형 자산’이란 매매와 상관없이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대요. 채권이자나 주식 배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가격변동과 크게 상관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컴형 자산을 보유하면 주기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게 되죠.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이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은퇴해서 일을 쉬어도 내가 모아 놓은 돈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나요?

2.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기

퇴직연금은 퇴직 소득세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고요.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IRP에 넣어 놓은 돈에도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세금을 낼 정도로 연금을 받는다는 건 정말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하지만 수명이 길어진 요즘. 굳이 세금으로 연금 플렉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령 시 연금 소득은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분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수령 시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그 이하라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연금은 수령 시 비과세됩니다.

선택 TIP! 세액 공제을 받을까 vs 수령 시 비과세
세액공제가 나을 지, 수령 시 비과세가 나을 지 고민이 된다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수령 시 비과세를 포기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일단 일할 때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세율이 높지 않습니다. 연금 소득세의 경우 3~5% 정도라서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3. 세율과 연금 수령 기간

앞서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고요? 가입기간을 길게 늘이는 거죠. 수명이 길어졌는데 세금까지 내면서 미리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을 연장해서 가능한 오랫동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찾는 분들 많으시죠?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한꺼번에 인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때와 일시금으로 수령할떄 세금부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무려 30%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도 오래 기간 나눠서 받으면 나이 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4. 연금 인출 계획 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길어진 수명 문제도 있고, 모아둔 연금이 있다고 무작정 수령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 이제 이해되었나요? 수령액과 수령기간을 잘 설계해야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가능한 개시일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개시일까지는 개인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크레바스 시기(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의 기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들쑥날쑥 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설계하는 거죠.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기간 조절을 잘 하시고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사적연금 수령액을 줄여 연령대별 수령 금액을 균등하게 조절하고, 절세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마치며

그 외에 근속연수 공제, 중간정산 특례, 연금저축세액공제 등 잘 알아보고 연금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짜 놓은 연금 인출 계획 하나면 열 개 투자 상품이 안 부럽겠죠? 현명하고 꼼꼼한 계획으로 넉넉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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