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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헷갈리지 않고 준비하려면?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썸네일

65세이상 인구가 다시 일터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첫번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처: 통계청 2022년 기준) 평화롭고 한가한 은퇴 생활을 즐길 시점에 다시 일터로 향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요, 은퇴 후 생활비는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은퇴 후 생활비 기준 설문조사 - 내용, 조사대상, 부부기준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 조사대상 부부기준
통계청 조사 전국 2만 여 표본가구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대상)
최소: 219만원
적정: 314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50대 이상 가구원과 그 배우자
(5,010가구, 8,411명)
최소: 198만원
적정: 277만원
(출처: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국민연금연구원,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은 56만 3천원(2023년 5월 기준) 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에서 조사한 1인가구 필요 적정노후생활비는 월 177만원으로, 국민연금만으로 준비하기에는 약 121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구 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기준 최소 124만원, 부부기준 최소 198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보고 둘의 차이점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제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주의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보험”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 구조를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대로 퇴직급여를 운용전문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3층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꼭대기층의 개인연금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도 있습니다.

"연금 보험"은 은퇴 후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 입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적용이율에 따라 금리연동형연금(시장금리연동), 변액연금보험(투자수익 기반) 2가지로 구분되고, 금리연동형연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제혜택과 적용이율, 연금 개시 시점 등을 기준으로 두 상품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금 3층 구조.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포함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 3층 구조

  • 1층 - 국민연금
  • 2층 - 퇴직연금
  • 3층 -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세제 적격(연간 40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 연금보험: 세제 비적격(10년 이상가입 시 비과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무슨 차이인가요?

1. 세제혜택 시점

연금보험은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비적격 상품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세제혜택 요건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과 계약 유지 기간 등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시납 :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
  • 종신형 :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 시에는 요건 변경이 되므로 시기에 따라 잘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13.2% 공제(600만원 한도)
  •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16.5% 공제(600만원 한도)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3.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각각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으로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 생활비 준비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매월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여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주부, 학생 등에게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좀더 유리합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 구분,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받는
시점
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납입 시
세제혜택
내용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다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없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 공제.
다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세제혜택
요건
(관련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일시납: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 원 이하 월적립식: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세제혜택
요건 미충족 시
이자소득세 15.4% 발생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
연금 수령 기간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선택가능)
종신 보장
만 55세 이후
(출처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2)

연금보험
  1. 연금 가입
  2. 납입 완료
  3. 연금개시 보험차익 비과세
  4. 연금 종료
연금저축보험
  1. 연금 가입 세액 공제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2. 납입 완료
  3. 연금개시 연금소득 과세
  4. 연금 종료
※ 관련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출처 : 생명보험협회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연금보험은 10년 이내 해지 시 보험 차익(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시 환급금이 많은 경우)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내 해지 시 또는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 시 보험 차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시 환급금이 적더라도 지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 경우(계약자의 사망)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 합니다.

전문가들도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노후 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많지만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가입은 물론이고 해지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아직 연금보험을 준비하기 전이라면 회사별, 상품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등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쉽고 편하게 비교해볼 수 있고,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나에게 유리한 연금보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철저한 플랜 중 하나로, 어떤 방법과 어느 보험상품이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고 스마트하게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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