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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필수 시대,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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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인 요즘, 은퇴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노후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은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여유있는 은퇴준비의 첫번째 단계, 퇴직연금제도,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 FAQ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 시에도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DB형, DC형, IRP형 순으로 가입금액이 많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 구분, 확정 급여형(DB형), 확정 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분 확정 급여형
(DB형)
확정 기여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운용 방식 회사가 운용 근로자가 운용 근로자가 가입한 금융사가 운용
수령 금액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 연수 운용 이익/손실에 따라 변동 운용 이익/손실에 따라 변동
관리 계좌 과세 이연 혜택 제공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불가능 때에 따라 가능 때에 따라 가능

Q. 퇴직연금 종류, DB형 VS DC형 VS IRP형 차이가 뭐죠?

DB형

DB형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금액 산정방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별 예상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기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안정적인 퇴직급여 확보와 재무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자산관리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적림금을 회사가 운용하는데요, 이 때 운용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퇴직 급여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회사들이 채택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형과 DC형 적립금. 2012년 월급 320만원으로 입사해 매년 20만원씩 월급이 인상되어 근속 10년차에 원급 500만원을 수령한 A씨가 DB형 혹은 DC형에 가입했을 때의 각 적립금은? DB형은 총 5,000만원, DC형은 총 4,100만원

DC형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 명목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용 성과와 손실을 모두 근로자가 책임지므로 DB형보다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DB형의 퇴직급여는 직전 3개월의 급여 평균 * 근속년수 로 책정되는 반면, DC형은 각 근속년의 연간 임금 1/12 이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기본 적립금이 DB형에 비해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이 매우 강조되는 상품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퇴직연금이 DB형 DC형 둘 다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IRP형

IRP형은 퇴직 이전에도 개인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인데요, 취급기관을 통해 IRP 계좌를 별도로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납입한 금액과 납입금 운용을 통해 창출한 수익, 그리고 이직 혹은 퇴직 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IRP의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과세 범위를 줄이는 소득 공제가 아닌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이기에 많은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제도이기도 하죠. IRP는 회사 근로자가 아니어도 자영업자나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형의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하며,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운용사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과 IRP형은 (1)무주택자가 자기 명의로 집을 사거나, (2)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금을 내야 할 때, (3)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가족들이 병이나 다쳐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할 때에 한해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는?

만약 DB형과 DC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자산 운용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퇴직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DC형을, 자산 운용도 좋지만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께는 DB형을 추천 드립니다.

이 외에도 물가 상승률 대비 임금상승률과 임금피크제 근접 여부 등을 기반으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노후자금 명목의 퇴직금은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DC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투자 수익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 개인형 IRP 꼭 만들어야 하나요?

여력이 된다면 추천하며 추가 납입까지 한다면 좋습니다. 개인형IRP를 만든다면 퇴직금에 더해 자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분리 과세를 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내역을 다시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Q. 연금저축과 병행할 수는 없나요?

연금저축과 IPR형 퇴직연금을 병행한다면 두 연금 계좌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가입 가능 상품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반면, IRP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지만, 최대 70% 한도의 위험자산 투자 비율에 제한이 있죠.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진 상품인 만큼 두 가지의 연금 계좌 관리를 병행한다면 각 계좌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서만 투자 가능한 상품인 리츠, ETN, 원리금 보장 상품 등은 IRP를 통해서 가입하고, 다른 투자 상품은 연금저축에서 운용할 수 있는데요. 금융사의 상품과 수수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운용사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운용사마다 다르고, 면제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또한, 매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운용사에 대한 평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금용 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 정보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DC형과 IRP형에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성공적인 노후 준비에 한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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