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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방지법,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제도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아 고통받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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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사례

몇 해 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 ‘이지안’은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인물인데요.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은 내 딛은 20대 청춘이 감당하기엔 먹먹한 현실이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만약 드라마 속 이지안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도움이 있었더라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제도 또는 내 가족에게 빚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신용생명보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빚 대물림 방지 특히, 특히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빚 대물림 방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제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 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모든 재산과 빚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정 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를 갚고도 재산이 남는다면 상속 받고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 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상속재산 파산이란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청산과 채무의 변제가 진행됩니다.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입법례: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그렇다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 - 당연승계주의,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한 선택권, 초과상속 채무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당연승계주의 채택 여부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한 선택권 초과상속 채무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
독일 채택 승인, 포기
(한정승인제도 없음)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가진 재산으로 한정
(『민법』 제 1629a조)
프랑스 채택 승인, 포기, 한정승인 원칙적으로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공증인의 확인, 법인 허가 등을 거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음
(『민법』 제507-1조)
미국 미채택 승인(승인의 개념상 한정승인의 효과 발생), 포기 특별규정은 없음
잔여재산이 있어야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인에게 초과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음
영국 미채택 승인(승인의 개념상 한정승인의 효과 발생), 포기 특별규정은 없음
잔여재산이 있어야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인에게 초과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음
(자료: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4월)

주요국에서는 특별 규정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미성년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은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특별규정은 없지만 구조적으로 초과 상속채무가 모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빚 대물림 방지법: 한국 민법 개정

지난 2022년 12월부터 대한민국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미성년자들이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기능해졌는데요.


                    부칙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1항	제10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호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호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전에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단순슨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원칙적으로 법은 개정안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부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성인이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음을 몰랐다면 개정법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 대물림 예방, 신용생명보험으로

현행 법제도 상속인의 4촌 이내 친족이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채무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끊긴 친척이 있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 비용과 준비 기간 동안 스트레스도 무시하지 못하고요.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신용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보험입니다.

대출자인 주소득자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중한 보금자리인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남은 가족에게 대출 상환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99%는 단체신용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그외 영국, 호주, 프랑스와 같은 주요국에서는 대중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법적 제도를 통해 채무상속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막는 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신용생명보험 활용 등을 통해 일반 대출자들도 빚으로 파생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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