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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밖에 답이 없을까?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았다면 상속 포기가 해결책?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빚 상속포기 썸네일

부모님 빚 상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빚 갚으려면…" TV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가족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은, 부동산 같은 현물재산은 물론 가족의 빚도 상속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 실시한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부채는 평균 9,170만원이며, 부채 보유 가구는 63.3% 입니다. 이 부채를 보유한 가족이 내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비싼 주택비용, 대출 없이는 엄두도 나지 않는 내 집 마련, 여기에 오르기만 하는 물가까지…… 요즘에는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계부채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 가구의 63.3% 부채보유 통계청(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부채 9,170만원 (출처: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남의 일이 아닌 이유..

가족들과 평생 함께 할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은행 대출일 텐데요.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후에는 이자와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하죠.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당장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부터, 다가오는 대출금 상환일자까지…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좋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슬픔에 빠져 몇 달을 보내다가 부모님의 대출금 수천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도 전에 막막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게 되고, 대출금을 갚을 대책이 없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빚 상속, 포기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만약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책자 『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2021)』 참조)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모두 상속을 받은 후 빚을 갚으면 되구요.

상속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극재산(재산·채권 등)’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이외에도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극재산인 빚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만일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자녀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포함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1순위 상속인 한 명이 상속포기를 선택한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넘어간다는 사실도 참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되고, 멀리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친척(삼촌, 이모, 고모 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사라집니다.

상속포기 결정 전 확인해야 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물려 받을 재산과 부모님의 빚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편리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각 금융협회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참고)에서 일괄조회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상조 회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연금가입유무,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참고)

가족이 빚에 통제당하지 않게, 가족이 고민하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이 밝힌 통계자료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 현황’을 보면 2021년 상속포기 신청 건수가 총 4,106건으로 역대 최대치였고, 한정승인 신청도 3,803건에 달했습니다.

정말 빚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대출금을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대출 고객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중대질병으로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 등 보험사고를 당한 경우 약정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과 함께 대출상환을 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이나 자녀에게 빚이 상속될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대출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계속 지키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을 갚는 준비도 미리 하는 겁니다.

생전에 신용생명보험처럼 가계 부채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가 되어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사망했다면 먼저 상속재산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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