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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물려받는다고요? 빚 상속 해결 방법은요?

빚도 상속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해결방법을 알아볼게요.

빚 상속 해결방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 파산 썸네일

빚도 상속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게 되는 빚이 있다면? 내가 빌린 것도 아닌데 갚아야 하나 고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 즉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갑작스러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덜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적, 사회적 제도를 활용 또는 신용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승인 관련 제도 이해표 - 구분, 의의/활용 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구분 의의/활용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안함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 1순위 상속인이 상속 변제
상속재산 파산제도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
신용보험 약정한 보험금으로 상속받은 채무 상환
(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제도 차이점)

상속포기

상속 시에 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속을 알게 된 후 3개월 내로 상속을 전체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만 포기하거나 특정 조건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이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모든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유언에 적힌 사람 또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을 경우 함께 상속받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순위를 파악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정상속순위표 - 순위, 상속인, 비고 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표: 법정 상속 순위)

한정승인

한정 승인은 상속받는 재산만큼의 빚까지만 갚겠다는 조건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안에 해야하며, 각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허가를 알리고 일간지 공고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으니 한정승인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신문공고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과정은 상속포기보다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상속받을 사람 중 1명만 한정 승인을 선택해도 상속 절차는 끝납니다. 만약 상속받을 때의 빚이 예상보다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 방법으로 한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데, 이미 단순승인을 한 상황에 처했다면 채무초과상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할 수 있음)

신용보험

신용보험은 채무가 있는 대출자가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눌러서 확인)입니다. 남은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피상속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사가 잔여 대출금을 갚아주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대출을 포함한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고, 최소한으로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빚에 통제당하지 않게, 가족이 고민하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이 밝힌 통계자료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 현황’을 보면 2021년 상속포기 신청 건수가 총 4,106건으로 역대 최대치였고, 한정승인 신청도 3,803건에 달했습니다.

정말 빚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대출금을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대출 고객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중대질병으로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 등 보험사고를 당한 경우 약정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과 함께 대출상환을 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이나 자녀에게 빚이 상속될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대출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계속 지키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을 갚는 준비도 미리 하는 겁니다.

생전에 신용생명보험처럼 가계 부채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가 되어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사망했다면 먼저 상속재산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리 대비하면 포기만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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