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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의 모든 것 알아보기

보험 톺아보기 5편
보험금 청구방법을 알아두는 것의 중요성과 절차, 구비서류를 알아봅니다.

보험 톺아보기 시리즈 보험금청구 A to Z

보험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미리 준비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보험금을 제때 청구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 방법이 복잡하고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때로는 받을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차일 피일 미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금액을 잘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절차

보험금청구란 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약관에 근거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방문, 콜센터,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반드시 보험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범위는 ‘보험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보험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사전 문의하면 됩니다.

약관이나 증권은 계약 이후 보관해야 하는 계약서류이나, 혹시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약관은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증권을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지, 얼마나 지급할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를 ‘보험금 지급 심사’라고 하는데요. 청구서류 및 약관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조사합니다.

심사/조사가 완료되면 보험사는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하며, 추가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이므로 계약에서 정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손해보험 계약의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은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설명 : 보험금 청구 문의, 접수,심사, 손해사정, 사고조사, 지급 과정으로 이루어짐
  1. 보험금 청구문의
  2. 보험금 청구(접수)
  3. 보험금 지급 심사
  4. 손해사정/사고조사(필요시)
  5. 보험금 청구 진행결과 안내
  6.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

보험금청구를 준비하며 가장 어려운 것이 서류를 구비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사고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고에 따라 사망진단서, 입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니 개별 서류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청구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표 - 구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확인서류, 공통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장해 ● (장해진단서)
진단 ● (검사결과지 등)
입원
사망
(출처: 보험금 청구 서류,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약관 이용 가이드북)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보험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 청구권 등도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는 치매, 중대질병, 중대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활용 가능한 제도로, 보험 가입 초기나 계약 유지 중에 지정할 수 있는데요. 주로 치매보험이나 고령층 전용 보장성보험에서 활용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모두 동일해야 하고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마치며

최근엔 편리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을 위해 보험사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액보험금의 경우 필요서류들의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로도 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를 미리 신청 해둘 경우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보험금이 자동 입금되는 서비스도 보험회사마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둔다면 쉽고 빠르게 보험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나 고액의 진단비 등은 온라인이나 사본으로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청구 절차를 확인해주세요!

보험 톺아보기 시리즈란?

‘보험 톺아보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용어를 쉽게 풀이 하여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컨텐츠 입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낯설기만 한 전문 용어에 대한 쉬운 해석이 시리즈로 연재되니, ‘보험 톺아보기’를 통해 나의 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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