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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절차를 확인하시고 보험금을 청구 하세요.

보험가입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약관에 의거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심사 후 청구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절차
  1. 1 보험금 청구
  2. 2

    구비서류제출

  3. 3

    보험금 심사

  4. 4

    보험금 지급

  • 공통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 재해입증서류 참고)
  •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수익자 미지정 시 추가 서류

    •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및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확인 서류(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입원
    •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원 기간이 포함된 경우)
  • 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 진단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암 : 조직검사결과지 또는 MRI결과지(조직검사 할 수 없는 경우)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 골절
    • 진단서 진료 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수술
    • 진단서 수술 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공통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 재해입증서류 참고)
  •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수익자 미지정 시 추가 서류

    •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및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확인 서류(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CPP(단체신용보험)의 경우 부채증명원 증빙

  • 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 암진단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조직검사결과지 또는 MRI결과지(조직검사 할 수 없는 경우)
재해 입증 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금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기재
서류접수 방법
인터넷
MY카디프 > 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보험금 청구 신청 및 서류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는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하 건만 해당되며, 사망 · 장해 · 진단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접수 불가
우편
주소 : (046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7층, 11층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금 담당자 앞
팩스
팩스번호 : 02-3788-8939
팩스 접수는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하 건만 해당되며, 사망 · 장해 · 진단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접수 불가
이메일
이메일 주소 : dl.cardif@cardif.co.kr
이메일 접수는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하 건만 해당되며, 사망 · 장해 · 진단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접수 불가
  • 서류접수 방법 중 진단건은 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진단이 해당됩니다.
손해사정아이콘손해사정 업무위탁에 관한 평가기준
    • 당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하여 지급사유의 확인 및 조사 업무를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 업무 위탁에 관한 평가기준을 보시고자 할 경우 아래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아이콘유의사항
    • 상기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심사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관련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688-111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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