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톺아보기 1편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주요 용어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다릅니다. 소비자의 보험 가입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계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정하는 계약 체결입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에 맞게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각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들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누구이고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지
2.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보험 사고와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제한사유는 무엇인지
3.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얼마의 보험금을 받는지 등입니다.
만약 보험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 지인의 단순 권유로 보험을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복잡하고 낯선 용어들을 멀리하다가 보험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나 겨우 찾아봤을 수 있어요.
이제는 미리 잘 알아보고, 이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이고 향후 보험금을 청구 할 때도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는 다양한 관계자가 있습니다. 가입한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 보험가입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며, 개인 또는 법인 형태로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에서 약정 사항인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나 주택 등도 해당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계약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 체결 시나 유지 중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는,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생존연금은 계약자, 그 외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여기서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로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보험자는 쉽게 말해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맞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 지급을 약정한 사고를 ‘보험사고’ 라고 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장해, 입원, 수술 및 진단 등이 보험 사고입니다. 손해보험 계약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장해, 입원, 수술, 진단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사고와 주택화재, 차량 손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미치는 손해, 법률비용 등도 보험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마다 ‘보험사고’로 정의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따라서 나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범위를 '보험약관’에서, 내가 보장받기로 한 금액을 ‘보험증권’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를 정합니다. 일반적인 공통 사항은 고의적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서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만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이름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돈의 흐름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파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대로 일정기간(=납입기간)동안 일정 주기(=납입 주기)대로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입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이라면 목돈마련을 위한 재원인 셈입니다.
회사나 상품에 따라서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선택 시 납입 기간과 피보험자의 나이 등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거나,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선택하여 보장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사고는 물론이고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도 해당됩니다. 즉,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 입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보험수익자가 지급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 유지에 꼭 필요한 의무를 상호 지키지 않을 경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 때에는 보험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톺아보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용어를 쉽게 풀이 하여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컨텐츠 입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낯설기만 한 전문 용어에 대한 쉬운 해석이 시리즈로 연재되니, ‘보험 톺아보기’를 통해 나의 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