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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준비하는 상속세 절세, 어떻게?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 상황에 일시납부 해야 하는 상속세, 차근차근 준비하여 부담을 낮추세요.

상속세 절세방법 썸네일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이 규모가 큰 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세금과 비교했을 때 과세표준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에 부담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2회 이상 ‘분납’,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절세방안은?

상속세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액일지라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행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 절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사전 증여 활용

본인 소유의 자산을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는 가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가족에 따른 공제한도와 증여시기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외 증여관련 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급하게 증여를 하면 안 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부가 시에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2. 보장성 보험 활용

보험가입은 상속세 절감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모,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자녀이며, 실제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지출인 월보험료 납입으로 고액의 상속세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점이 언제든 상관없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 30년, 20년 등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80세, 100세 등 사전에 정한 나이까지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커질 수 있는 변액종신보험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니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 - 구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 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구조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부)
피보험자
(=보험사고 대상)
보험수익자
(=보험금 수령)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
사례 1 부모 부모 부모 사망보험금 포함
사례 2 자녀 부모 자녀 사망보험금 불포함

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관계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3. 차용증 활용

부모, 자식 관계에서 서로 돈을 빌려줘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부모님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자식 입장에서 도움을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이나 잔금이 필요할 때, 자식 입장에서 그 금액을 부담했는데, 향후 부모님 사망 시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아 시가 그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아파트 분양금을 내 돈으로 납입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금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상속 보호방안 마련

상속세의 절세 및 재원 마련만큼 채무 상속에 대한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급박한 상환일정이나 매월 부담해야하는 이자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들은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다른 방면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용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보험은 약정한 보험금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그대로 보존해줄 수 있는 보호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상속세는 공제 요건이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계산하고 신고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법과 납입시기 등도 잘 챙겨봐야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1세대 1주택, 취득세, 양도세 등등과 연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미리 준비한다면, 일시에 지게 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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