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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준비가 필요한 상속 대중화 시대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어도, 막상 상속인이 되는 상황에 대비하세요.

상속대중화시대 썸네일

상속, 남의 일일까요?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상속이 부의 상징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수단들이 등장했고,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에 비해 상속세 공제금액 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월 기준, 11억 9천만원이 넘습니다. 강남 11개구는 14억 3천만원이 넘고, 강북 14개구는 9억 1천만원 선입니다.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평균 7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부모님이 평생 사시던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출처: KB국민은행,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아파트 매매평균가격)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 (단위:만원)
지역명 전국 서울 강남11개구 강북14개구 수도권
2021-09 53,624 119,978 142,980 95,944 76,392
2022-03 55,935 127,334 151,897 100,824 80,481
2022-09 55,601 127,624 152,617 100,809 80,175
2023-03 50,745 120,972 144,689 94,721 73,156
2023-09 49,854 119,168 143,693 91,978 71,693
아파트매매평균가격 / 출처: KB국민은행, KB부동산 데이터허브

혹시 물려받는 재산이 10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상속세와 관련된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지 않고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또는 배우자만 있는 경우 등 각 경우에 따라 공제금액이 최소 5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5억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또,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 등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과 현금만 고려하면 될까요? 상속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은 물론이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사망 전 증여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격 상속준비 전 할 일

가족의 부재를 미리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로 슬픔을 추스르기에도 힘든 시기에 아무 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사실에 놀라고, 상속세 납부와 절세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상황을 맞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구조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대상 재산

사망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가격을 말하기 때문에, 가족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 기준)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둔 사람

금양임야(禁養林野; 묘지가 있는 임야) 및 묘토(墓土; 묘지가 있는 농지) 2억 원 한도, 국가 및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은 상속대상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유무

빚이 있다면, 상속받는 아파트에 대출금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출 상품 이용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12.9%를 차지합니다. 이는 혹시라도 부모님의 부재 시 물려받게 되는 주택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최초 예상만큼 상속재산을 그대로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납세 여력이 된다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빚을 갚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부분이라면 향후 부동산 상승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빚을 갚기로 결정했다면 대출금 갚는 보험인 신용보험이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에서 보장하는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3)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증여특례자산 등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처분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급매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하거나, 가족의 주거공간을 잃거나 변경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니,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시납부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분산시켜주는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물납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세금 납부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또,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절세 전략도 의무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평소에 부모님께서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평소 상황에 비추어 상속세라는 건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일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말그대로 상속대중화 시대입니다.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들을 파악하고, 혹시나 부채가 있어서 상속대상이 줄어들지, 상속을 받지 않는 게 나을지 알아봐야 합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대상에 해당사항 없는 게 아니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모님이나 소중한 가족의 부재 시 6개월 이내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준비 마라톤을 달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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