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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아이콘유의사항
    • 인터넷을 통한 보험금 청구는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이유로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수익자)가 '미성년자녀'이고 해당 계약의 계약자가 친권자(부모 등)인 경우에 한하여 그 친권자가 대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는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의 입원, 수술, 골절 관련 보험금만 접수 가능합니다.
      (100만원 초과하는 입원,수술,골절 및 금액 상관 없이 사망,장해,진단은 접수 불가)
    • 병원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미리 촬영해 주십시요. (한 장당 10MB,최대 5개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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