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투자 상품으로 금융소득 똑똑하게 늘리는 방법!
세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아마도 이 숫자가 익숙하실 겁니다.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자, 주식 등의 배당소득, 펀드 등의 매매차익 등에는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비과세 상품은 이런 소득세가 붙지 않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도 재테크이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 방법의 하나인데요. 세금 줄이는 투자 상품과 절세 요령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예금·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 되지 않는 저축 상품의 경우 가입 대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입 자격과 가입 요건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대상 범위가 좁은 상품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지난 2018년에 정부에서 선보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 상품 역시 가입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①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② 직전연도에 연 3천 6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신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③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청년(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납입금+청약권+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라는 기존의 혜택 위에 '추가 우대 금리, 비과세 혜택(연 최대 4.3% 이자 소득 과세 미적용 혜택, 총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되었다고 해요 (2023년 8월 기준).
이 밖에 농협, 신협, 축협 등에서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예적금 상품이 있는데요. 해당 상품들은 일정 금액의 출자금(보통 1만원 내외)를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등록 시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소득제를 제외한 1.4%의 세금(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됩니다.
두 번째 절세 상품은 ISA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만능 통장이라는 별칭처럼 ISA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집합투자증권-ETE 포함,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DLS, ELB, DLB)까지 투자 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익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ISA가 절세 상품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손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고,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단, 의무가입 기간 3년)
예를 들어 2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하나는 300만원 이익, 다른 하나는 90만원 손실이 생겼다고 가정해서 일반 통장과 ISA 계좌의 차이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반 통장 : 300만원 이익에 대한 과세 15.4%가 붙어서, 내야 하는 세금이 46만2,000원이 됩니다
ISA 계좌 : ISA는 손익 통산 방식으로 적용돼, 이익 300만원에서 손익 90만원을 뺀 '21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이를 초과한 10만원에 한해 9.9% 분리과세만 붙어서 총 9,900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렇듯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ISA 계좌는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1인당 1계좌)에 한 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출시 이후 4년 동안 ISA의 비과세 혜택이 기대보다 적고 가입자 제한 및 낮은 수익률 등으로 현재 정체기를 맞고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 중에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추후 15.4%의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인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중에서도 관련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변액보험은 세테크와 재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의 가입 요건은 만 15세부터 70세까지로, 이 연령대의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액보험 상품 중에 중도 인출 및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경우, 세제 혜택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추가 납입 등을 활용한 세테크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테크 혜택을 받을 것인지, 혹은 변액보험처럼 저축과 투자 목적이 결합한 ‘세테크+재테크’를 추구할 것인지 등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성과 상품별 가입 요건 및 비과세 충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체계적인 자산을 키워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