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아이콘

전체메뉴 한번에보기
페이지 위치

신용생명보험 가입, 일본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99%가 선택

일본 주택 구입자들은 대출 상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일본 신용생명보험 가입, 주택담보대출 썸네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05.8% 입니다. OECD 31개국 중 4위 인데요.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가 각각 67.8%, 66.8%, 56.8%, 76.9% 수준입니다. 글로벌 주요국도 100% 미만으로 한국의 부채 규모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살펴봐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OECD 34개국 중 6위 입니다. 프랑스 124.3%, 일본 115.4%, 독일 101.5%, 미국 101.2%로 100~150%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상환 여력이 취약한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중요하게 관리되는데요. 오늘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수처럼 여겨지는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이를 통해 어떻게 상환리스크를 관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주택담보대출 2,100조 원(2021년 기준)

일본주택금융공사(Japan Housing Finance Agency) 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택을 담보로 한 모기지 대출, 이른바 ‘주담대’의 잔액은 2010년 이후 증가세가 보였는데요. 시중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210조 9,221억 엔으로 한화로 2,100조 수준 입니다. (1엔 당 10 원 기준) 계속된 저금리로, 2021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업태별 모기지 대출잔액, 일본주택금융공사

단체 신용생명보험 가입 - 주담대가 있다면 필수?

일본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꼭 신용생명보험 가입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일본에서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대출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비할 수있도록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데요.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채무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계약 구조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인 대출자뿐 아니라 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을 위해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단체신용생명보험 구조로, 일본주택금융공사와 대출자 간 주택담보대출 실행, 일본주택금융공사와 생명보험회사 간 단체신용생명보험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부, 대출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주택금융공사의 경우도 일반적인 은행과 마찬가지로 주담대를 제공할 때 단체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출 받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주택금융공사와 공동 인수 대상 생명보험회사가 단체신용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생명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출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주택금융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수령한 보험금을 활용하여 대출자의 잔여 대출금을 탕감해줍니다.

일본의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주담대를 가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고도 장해가 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주담대에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단체신용생명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약 209조 엔으로 한화로 2,090조 원(1엔 당 10원 기준) 수준입니다. 같은 해 주택담보대출 잔액 210조 엔(한화로 2,100조 원)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 가입금액의 99%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출처의 단체신용생명보험 유지계약 보험가입금액으로, 2018년 1,894,870억 엔, 2019년 1,953,850억 엔, 2020년
2,034,730억 엔, 2021년 2,099,020억 엔..

보험료 납입 - 월 대출상환 금액에 통합 관리

대출이자를 내기도 빠듯한 데 보험료까지 추가로 낸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의 신용생명보험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험료가 이자율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단체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사망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 후 대출금리에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대출자는 대출 원금에 이자와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인데요. 즉 보험료가 추가되지만 대출금리가 높아지지 않고 한꺼번에 납입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대출자 개인이 특약으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간 경과에 따라 대출잔액이 감소하면 보험료도 이에 맞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보장범위 - 입원, 요양뿐 아니라 실업, 출산도 보장한다?

일본의 신용생명보험은 보험사별 상품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고도장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고혈압성질환, 당뇨 등을 보장합니다. 또한 일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일본 최초로 암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도 암 담보를 제공하는 신용보험을 가입하 수 있도록 보험인수(언더라이팅)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일본 신용보험은 보장해주는 보험사고에 대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불능보험의 경우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취업 불능’ 상태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취업 불능 상태는 실직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근무를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 또는 재택 요양뿐 아니라 장애, 정신질환, 임신, 출산 등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신용생명보험의 효과 - 소비자 측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 대물림 방지, 대출기관 측면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 및 불확실성 감소 보험사 측면 신규시장 확대, 금융당국 측면 가계대출 관리,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건설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통해 버블 경제를 경험했습니다. 가상의 경제적 가치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가치가 ‘버블 붕괴’로 이어지며 경제가 급격히 축소되었는데요. 장기적 자산가격 하락을 겪은 일본은 대출자와 금융기관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신용생명보험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을 헷징하고 있습니다.

신용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여 빚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고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대출기관은 대출 담보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출자가 대출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복잡한 채권회수 절차 없이 신용위험을 관리 하는 셈입니다

최근엔 은행권부터 카드사까지 전체 금융권의 연체율도 급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권 부실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빌라왕 사태’와 같이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한 안전장치 필요성과 맞물려 한국도 신용생명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상환리스크를 단체신용생명보험으로 헷징한 일본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면 한국도 신용생명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대출상환 안전망을 두텁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top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