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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무엇이 다를까요?

보험 톺아보기 10편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의 차이점과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톺아보기 시리즈 단체보험 vs 정기보험

‘공짜보험’ 또는 ‘무료보험’ 이라는 표현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료라는 말에 눈길은 가지만 진짜 무료일지, 무료라고 알고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닐지 등 여러가지 걱정으로 더 알아보기를 망설이셨을 텐데요.

보통 무료보험이라고 하면, 특정한 단체가 보험 계약자가 되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다수를 대상으로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말합니다. 반면에 개인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계약은 개인보험이라고 부르죠. 이번 글에서는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의 차이점과 함께 가입 시 고려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계약의 주체와 보장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개인보험이란, 보험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한정하여 개인이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체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보장의 대상)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가입하는 단체 실손의료비보험이 대표적인 예죠.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단체화재보험, 환전할 때 은행이 서비스하는 단체 여행자보험, 대출기관이 여신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출자의 신용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단체 신용보험 등도 해당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보험료와 가입 방법을 기준으로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이 한 명에게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습니다. 가입 방식도 개인의 편의에 따라 보험 설계인, 은행 방카슈랑스 창구, 온라인 채널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가입 방식, 계약조건 등을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단체에 소속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고, 가입동의서와 같은 양식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나 아파트 입주민, 단체 회원과 같이 보험 사고에 대한 위험이 여러 명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없거나 개인보험 보다 저렴합니다. 보험계약자인 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계약의 경우, 보장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 개인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료보험 또는 공짜보험이라는 이름으로도 제공됩니다.

가입 시 고려할 부분은?

아무리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무료라는 말만 듣고 덜컥 가입해도 될지 막연한 걱정을 갖고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입과 함께 개인에게 수반되는 비용부담이 있는지, 가입을 위해 제공한 나의 개인정보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목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어 다양한 장점과 혜택을 안심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경우에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 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에게 보험료가 중복으로 부담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중복 계약을 중지시키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중지가 가능해졌으며, 단체실손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가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도록 운영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12.28)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로 발전해 온 단체보험

선진국의 경우 단체보험시장은 사회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보완 요구에 부응하고자 단체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발전시켜 왔으며, 기업 복지차원의 보상 수단으로 단체보험이 근로자의 후생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형태의 단체보험이 기업은 물론 정부, 자치구 등을 통해 제공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 중인 서울시민안전보험을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ㆍ실버존 내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이 됩니다. 그 밖의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보장 장치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던 이른바 ‘빌라왕 사태’에 대한 사회적 보완책으로, 새로운 형태의 단체보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차주가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때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보험이 이번 빌라왕 사태의 핵심이었던 임대인의 사망리스크를 헷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면서, 단체 신용보험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상실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험 톺아보기 시리즈란?

‘보험 톺아보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용어를 쉽게 풀이 하여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컨텐츠 입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낯설기만 한 전문 용어에 대한 쉬운 해석이 시리즈로 연재되니, ‘보험 톺아보기’를 통해 나의 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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