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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A부터 Z까지

치킨값 벌 수 있다는 공모주 청약, 기본 개념부터 방법, 성공 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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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청약 가능이 가능할까? YES!

오랜 기간 1순위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실제로는 당첨되기 어려워 ‘로또청약’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아파트 청약은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주식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조 단위 대어로 꼽히는 기업공개(IPO)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공모주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균등배정’ 형식으로 치킨값 정도를 버는 분들도 있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비례배정’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공모주(公募株)와 공모주 청약

주식 시장에서 "공모(公募)"란 새롭게 발행한 주식·공사채 등 유가 증권의 인수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로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이란 투자자가 공개된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며, 기업 공개 후 이 청약 사실에 따라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고 합니다. 신제품 출시 전 사전 예약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공사채 : 공기업들이 주택이나 도로건설 등 고유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출처 : 시사경제 용어사전)

공모주 청약의 인기 이유는?

공모주 청약이 이렇게 인기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공모된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주가가 발행가를 웃돌아 단기간에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2023년 6월 금융당국이 상장일 공모주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해, 이른바 ‘따따상(공모가의 400% 상승)’이 가능해지면서 더 큰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요. 또한 2021년부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정된 물량 가운데 "절반"은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적은 투자금으로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답니다.

하지만 모든 공모주가 높은 수익을 남기는 건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공모가가 반드시 그대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기업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가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공모 이후 주가를 공모가에 근접하게 유지해주던 시장조성제도가 사라졌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장조성제도-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관 증권사가 매입하여 주가를 유지해주는 제도

계좌 개설부터 증거금 환불까지 공모주 청약 방법 A to Z

1. 공모주 일정 확인과 계좌 개설

일단 청약 일정부터 알아둬야겠죠. 공모주 일정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어디인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주관사의 증권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증권사에 따라 계좌 개설 당일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모일 전날까지는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좋아요.

2. 청약증거금 입금하기

청약을 위해서는 미리 "청약증거금"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을 위해 계약금 형태로 내는 돈입니다. 청약증거금률은 50%로, 만약 100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좌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매우 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청약증거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청약 신청하기

여기까지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청약을 할 차례입니다. 증권사마다 배정된 증권 수량이나 청약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배정 물량 가운데 절반은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나요? 경쟁률에 따라 당첨 확률이나 배정 수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요령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4. 환불금 정산

이렇게 청약이 끝난 후에는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때 투자금에 따라 내가 원했던 수량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청약되지 않은 투자금은 투자설명서의 "납입기일"에 환급 받게 됩니다. 납입기일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모은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는 날을 말하는데, 환불금은 대부분 2~3일 내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사용했다면 이자가 발생하니 환불일정을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주의사항은?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바로 "묻지마 청약"입니다. 너도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요즘, 이른바 "거품"이 끼어 상장 후 공모가보다 낮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슈가 되는 회사라고 해서, 많이 들어본 회사라고 해서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청약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정보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신고서"는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기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설명서"는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입니다. "투자설명서"를 볼 때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핵심투자위험"입니다. 핵심투자위험에는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되어 있어요. 핵심투자위험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청약을 실행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청약증거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머릿속이 복잡하신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업 이름이 친숙하다고, 또는 요즘 이슈가 된다고 해서 묻지마 청약은 절대 금물!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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