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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불법채권추심’을 알아야 할까요?

불법채권추심 얼마나 알고 있나요? 대표 유형과 보호제도

최근 고물가와 함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파고들어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우려) 신고 건수는 1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불법사금융이란?

불법사금융은 법정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을 광고하는 행위,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채무자에게 불법적으로 행하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모든 행위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불법채권추심이란?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의 한 유형입니다. 2024년 관련 피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48.5% (2,947건) 증가했으며, 본인 이외 가족 및 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이 대표 유형이었습니다.

원래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채무자가 기한 내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상환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불법채권추심’이 됩니다. 즉 “돈을 받는 과정”은 합법일 수 있지만 그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의 정의. 불법사금융이란,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을 말하며, 불법채권추심행위란, 법령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시니어층, 왜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할까요?

가계대출에서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 잔액 비중은 지난 해 약 20%까지 늘어났으며, 50·60대 자영업자 절반은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2018년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 중 절반(49.2%) 가량이 불법사금융을 이용 중이었고, 60대 이상 이용 비중 또한 41.1%인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이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중장년층이 은퇴 후 고정소득이 줄면 상환 능력이 감소하고, 또 다른 고금리 대출로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시니어층은 온라인 신고나 법률 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표 유형으로는 협박 및 공포심 유발 추심, 추심자 신분 미고지, 심야 및 반복적 연락, 주거지 방문, 무효 및 부존재 채권 추심, 제3자 채무변제 요구가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표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까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
  • 반복적 혹은 야간~아침(21:00-8:00)에 전화·방문하는 경우
  •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채무 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 협박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2025년에 달라진 불법채권추심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이 되어 가족, 친구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혜택 확대되어 최초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차단 제도는 기존에 불법대부광고에만 적용되었다면 현행으로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더 촘촘해진 불법채권추심 보호제도,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①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불법채권추심 피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무자 본인만 무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 최대 5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협박할 수 없으며,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집이나 직장으로 쏟아지는 전화·문자·방문 압박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②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차단 제도 도입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모든 전화번호가 통신망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대부광고’에 쓰인 번호만 차단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불법채권추심(협박·폭언·가족·지인 추심 포함)이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대부행위 등 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사용된 번호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또한, SNS·메신저 채널 계정까지 차단 대상�� 포함됐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라인(LINE)을 통한 협박이나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금감원이나 해당 어플의 신고 기능을 통해 계정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③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혜택 확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던 ‘소액생계비대출’이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불법사금융예방을 더욱 명확화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제도 개선과 함께 공급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000억 원이던 지원 한도가 2025년에는 2,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되었으며,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의 최초 대출 한도 또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연체자의 경우에도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 용도를 확인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차단,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련된 주요 변화인데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채무자는 물론 주변의 가족들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고, 변화된 제도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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