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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세금, 알아두면 돈 되는 꿀팁

ETF세금, 매매차익과 분배금 과세 썸네일

ETF와 주식의 일반적인 차이점

ETF(상장지수펀드)는 일반펀드와 상품 속성이 유사하지만, 거래방법은 주식과 유사합니다. ETF, 주식 모두 투자자들에게 친숙한 투자 수단이지만, 특히 세금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ETF와 주식 차이점 표 - ETF, 주식에 관한 정의, 거래비용, 매매시 세금, 투자위험, 거래처에 관한 정보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ETF 주식
정의 여러 자산을 묶어 지수나 특정 테마를 추종하는 펀드 개별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
거래비용 증권회사 위탁수수료 및 보수 증권회사 위탁수수료
매매시 세금 국내주식형 : 없음
기타 ETF : 배당소득세 15.4%
증권거래세 0.18%
투자위험 시장위험 시장, 개별 위험
※상기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세제혜택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개별 기업의 소유권을 의미하며, 그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투자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을 매도할 때는 매도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 개별 주식의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개별 주식의 성과에 따른 위험도 존재합니다.

반면,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되지만, 여러 자산이나 주식을 묶어 놓은 인덱스 펀드로 볼 수 있습니다. ETF를 통해 투자자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수나 섹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그 지수에 포함된 500개의 대형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TF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ETF를 매도할 때는 별도의 거래세가 없어, 주식과 비교해 매도 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ETF세금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ETF의 유형에 따라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배금이란 : 주식의 배당금 같이, ETF 내에 누적된 현금을 ETF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ETF세금에 대한 이해 : 매도 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분배금 과세

ETF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 ETF(국내주식형 이외의 ETF)으로 나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ETF세금 표 - 국내주식형 ETF ,그 외 ETF에 관한 ETF 매도 후 매매차익, 분배금 관한 정보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 그 외 ETF
ETF 매도 후 매매차익 증권거래세 0%
(현재는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 기준)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국내주식형 ETF

국내 주식들로 구성된 ETF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즉, 국내주식형 ETF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배금은 ETF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의 일부로,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ETF(국내주식형 이외 ETF)

기타 ETF는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포함합니다. 기타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과세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ETF 보유기간 동안 상승한 과표기준가 증가분)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표증분은 ETF 가격이 오른 만큼의 금액으로, 실제로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타 ETF의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과표증분과 분배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ETF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ETF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나 분배금이 더 클 경우, 분배금에 대해 ETF세금이 부과되며, 반대로 과표증분이 더 클 경우 그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주식형 외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모든 ETF의 분배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제 혜택은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 결정 시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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