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환특약 이란?
- 연금보험이 아닌 상품(저축성보험 등)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약환급금을 연금지급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연금전환 전 계약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 전환전 계약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100만원 이상
- 전환전 계약이 계약일 이후 5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
- 주피보험자의 나이가 만45세~80세인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전환특약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 약관이 궁금하시면 공시실>상품공시실>대상상품>특약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상담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고객센터(☎1688-11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