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안심서비스특약 신청 안내
보험사고 발생시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상환해드리는 대출안심서비스 안내입니다.
대출안심서비스란?
- 대출안심서비스*는 보험사고 발생 시 남은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상환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을 제공하는 상품의 계약을 보유하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안심서비스는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을 말하며,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 시 발행한 특약 보험금 이내에서 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금전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채무를 상환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출안심서비스의 적용대상은 주 계약의 피보험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돈을 빌려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돈을 일정 기일에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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