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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안내

계약사항의 변경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계약내용 변경 및 정정 프로세스 안내

  1. 1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 준비
  2. 2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3. 3

    서류심사

  4. 4

    변경/정정 처리완료

서류 접수 방법
방문 신청
보험을 가입하신 은행 또는 증권사의 가까운 지점 방문
우편 신청
주소 : (046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7층, 11층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계약변경 담당자 앞
구비서류 안내
  • 공통
    • 보험계약변경신청서 또는 명의변경 및 정정신청서
  • 계약자 변경

    계약자 요청

    • 신분증(현계약자, 변경 후 계약자)
    • 피보험자와 변경후 계약자의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계약자 사망

    • 신분증(변경후 계약자, 상속인)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법정승계연대동의서(인감날인 필수)
    • 제적등본(사망사실 및 상속인 확인서류)
    •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개인 → 법인

    • 신분증(현계약자, 법인 대표자)
    • 피보험자와 변경후 계약자의 관계서류(재직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날인 필수)

    법인 → 개인

    • 신분증(법인 대표자, 피보험자, 변경 후 계약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날인 필수)
  • 수익자변경

    만기/생존시

    • 신분증(계약자)
    • 계약자와 변경후 만기수익자의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입원/장해시

    • 신분증(계약자, 피보험자)
    • 피보험자와 변경후 입원장해 수익자와의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사망시

    • 신분증(계약자, 피보험자)
    • 피보험자와 변경후 사망시 수익자와의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개인 → 법인

    • 신분증(현계약자, 피보험자, 법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호적변경 및 정정

    만기/생존시

    • 신분증(변경대상자)
    • 주민등록 초본(변경전, 후 내용이 기재된 서류)

    법인체 상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변경전, 후 상호명 확인)

    법인체 대표/등록번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변경전, 후 상호명 확인)
  • 계약내용변경

    연금(개시/수령), 납입(방법/기간), 보험기간

    • 신분증(계약자)

    위험직군변경

    • 신분증(피보험자)
    • 재직증명서
  • 대리인 내방 및 우편 접수의 경우 당사 고객센터(1688-1118)로 구비서류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본 등)는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에 한합니다. (단, 법인인감증명서는 6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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