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이후 보험계약의 해지나 대출이 아닌 계약자 적립액의 일부를 만기일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도인출을 신청하시면 인출하려고 하는 시점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계약자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해 지급해 드립니다.(60%~80%정도, 상품별로 중도인출금이 정해지는 범위가 다르므로 개인별 중도인출 가능금액 확인 필요)
중도인출 시 유의할 사항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의 투자 수익률 만큼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해지 시 받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중도인출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변액보험 : 상품별로 신청일 + 2영업일 또는 +3영업일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자는 MY카디프 내에서 확인 가능
변액보험 이외 : 신청 당일 지급
상품에 따라 지급일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방법
홈페이지/모바일 APP MY카디프
홈페이지 MY카디프 또는 모바일 APP 방문 >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인증 로그인 > 지급서비스 > 중도인출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