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Insurer for a changing world)”입니다.
- 우리의 미션은 “보험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Making insurance more accessible)”으로, 파트너십에 근간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보험 솔루션을 제공해 오며 고객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은 공감하는(empathy), 전문적인(expertise), 책임있는(ethics), 기업가적인(entrepreneurial) 태도와 자세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하나!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은 고객을 서비스의 중심에 두고 윤리를 바탕으로 고객을 응대하여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 하나!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은 고객의 기대와 경제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하나!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은 최대한으로 고객의 목표를 지원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기고자 합니다.
소비자보호 조직 및 체계 마련
- 당사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총괄할 수 있도록 CEO 직속 하에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OO)로 선임하고 소비자보호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주관 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전반의 소비자보호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점검된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의 결과를 CEO 및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 판매 및 사후 단계 별 소비자 보호 활동
- 당사는 상품개발 전 ‘상품전략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해당 상품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지 검토하고 상품 개발 단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위원회’ 및 ‘상품개발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 시에는 6대 판매 원칙을 준수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X (Customer Experience) Champion 운영
- 당사는 고객/파트너의 입장에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문제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고객 경험을 향상하기 위하여 CX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매월 홈페이지, 콜센터, 변액행복센터 등 고객의 의견이 수렴되는 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논의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청약, 펀드 상담, 보험금 지급, 파트너 등을 통한 고객의 요청 접수 시 NPS(Net Promoter Score, 순추천지수) 및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모니터링하여 고객의 당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취약층을 위한 ‘신용케어 가이드’ 및 ‘신용케어 아카데미’ 운용
- 당사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 상황에서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객의 안전한 대출 상환 보장 및 꾸준한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신용케어 대출안심 보장보험’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 가입 고객 이외 금융취약층도 신용 및 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한 대출 상환, 현명한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내 ‘신용케어 가이드’를 마련하였고, 중학생, 미혼모, 시니어 등 금융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교육 사회공헌활동을 신용관리 중심으로 재편한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진행함으로써, 가계부채, 빚 대물림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 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평가항목(당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