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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체계

금융 소비자 보호 정보를 확인 하세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Insurer for a changing world)”입니다.
  • 우리의 미션은 “보험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Making insurance more accessible)”으로, 파트너십에 근간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보험 솔루션을 제공해 오며 고객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은 공감하는(empathy), 전문적인(expertise), 책임있는(ethics), 기업가적인(entrepreneurial) 태도와 자세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하나!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은 고객을 서비스의 중심에 두고 윤리를 바탕으로 고객을 응대하여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 하나!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은 고객의 기대와 경제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하나!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은 최대한으로 고객의 목표를 지원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기고자 합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조직도
  • 대표이사

    (CEO)

  • 화살표아이콘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

    (CCO)

  • 화살표아이콘소비자보호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

소비자보호 조직 및 체계 마련
  • 당사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총괄할 수 있도록 CEO 직속 하에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OO)로 선임하고 소비자보호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주관 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전반의 소비자보호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점검된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의 결과를 CEO 및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 판매 및 사후 단계 별 소비자 보호 활동
  • 당사는 상품개발 전 ‘상품전략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해당 상품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지 검토하고 상품 개발 단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위원회’ 및 ‘상품개발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 시에는 6대 판매 원칙을 준수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X (Customer Experience) Champion 운영
  • 당사는 고객/파트너의 입장에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문제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고객 경험을 향상하기 위하여 CX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매월 홈페이지, 콜센터, 변액행복센터 등 고객의 의견이 수렴되는 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논의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청약, 펀드 상담, 보험금 지급, 파트너 등을 통한 고객의 요청 접수 시 NPS(Net Promoter Score, 순추천지수) 및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모니터링하여 고객의 당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취약층을 위한 ‘신용케어 가이드’ 및 ‘신용케어 아카데미’ 운용
  • 당사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 상황에서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객의 안전한 대출 상환 보장 및 꾸준한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신용케어 대출안심 보장보험’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 가입 고객 이외 금융취약층도 신용 및 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한 대출 상환, 현명한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내 ‘신용케어 가이드’를 마련하였고, 중학생, 미혼모, 시니어 등 금융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교육 사회공헌활동을 신용관리 중심으로 재편한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진행함으로써, 가계부채, 빚 대물림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주요내용
  •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수립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조직 마련
  • 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의 의견 반영
  • 불완전 판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 판매 과정 관리
  • 상품 판매 이후 소비자 권리 청구 절차 마련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심의 관련 기준 준수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판매 원칙 준수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노력
  •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 고령 소비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재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노력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적절한 안내
  •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 마련
  • 민원/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
  • 민원/분쟁 대응을 위한 임직원 교육
  • 불완전 판매 유발 임직원 관리 및 교육
  • 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방법 안내 및 임직원 교육
  • 주요 빈발 민원/분쟁 사례 연구 및 개선을 위한 노력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 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평가항목(당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평가항목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계량항목 1 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분쟁의 발생건수 및 증감률(중·반복 민원 및 문제행동 민원 등은 제외)
2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
  • 자율조정처리 의뢰된 민원건 중 조정성립된 민원건수비율
  • 소송건 중 패소율 및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비계량항목 3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권한 및 운영현황 등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임명·자격요건·권한·직무 현황 및 성과 보상체계 설계·운영 등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계획 수립 및 유관 부서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설계·운영 등
4 금융상품 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부서간 정보공유, 금융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 평가 관련 절차·방법·기준 및 운영현황 등
  • 외부 전문가·금융소비자 등 의견 반영 관련 절차·방법·기준 및 운영현황 등
5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금융상품 판매 관련 절차·방법·기준 및 운영현황 등
  • 영업 담당 임직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소비자보호 관련 성과 보상체계의 운영 현황 등
  • 금융상품 판매 후 프로세스(미스터리 쇼핑 등) 운영 현황 등
6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 민원 접수채널, 규정·매뉴얼 및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등
  • 민원 모니터링, 사전예방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 현황 등
  •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한 소비자정보 접근성
  • 금융상품 설명 등 관련 공시, 안내 현황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고령자,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등에 대한 참여 및 이행
  • 그밖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소비자보호 기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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