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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권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 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제 3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 38조(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 38조(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에 따라 본인인증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열람, 제공 요청한 정보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회사에게 정정을 청구,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 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정하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 20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