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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 안내

채무조정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이하 계약자)는 채권금융회사(이하 당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
  • 대상자 계약건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서류에 대한 당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대한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 서류
  • 요청 방법 방문 신청 : 계약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당사 고객창구 방문 우편 신청 : 계약자 본인이 구비서류 준비하여 우편 발송
  •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 요청서 계약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 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하여 당사가 요청하는 서류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예시)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최장 6개월 (1개월 단위) 약정이자율의 일정 범위만큼 인하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
① 채무조정 요청 ② 심사 및 결과 통지
계 약 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당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해제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가 허위 신고, 재산 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자가 합의해제를 요청한 경우 계약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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