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이하 계약자)는 채권금융회사(이하 당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내용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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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 | 이자율 조정 |
최장 6개월 (1개월 단위) | 약정이자율의 일정 범위만큼 인하 |
① 채무조정 요청 | ② 심사 및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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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
당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합니다 (10영업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