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톺아보기 4편
잘 모르고 가입한 보험 어떻게 하나?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의 모든 것
보험은 워낙 종류가 많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내용 때문에 보험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는, 보험의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흔한데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려 하더라도, 때로는 상황이나 마음이 바뀌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민하고 가입했는데도 생각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보험 톺아보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보험에 가입 한 뒤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험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가 바로 보험 청약 철회권 입니다. 그렇다면 청약철회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청약철회란,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자체를 철회하여 청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청약 이전 상태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활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약 철회를 원할 때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청약 철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약은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한 모든 신청을 말하며 대면 계약,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 계약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만 65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5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모든 계약에 보험청약 철회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5일 초과)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또 보험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청약 철회를 위해서는 청약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콜센터나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청약 철회 의사가 있다면,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납입했던 보험료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반환이 늦어졌다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해당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받습니다.
단,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는 보험 계약 체결 이전의 단계에서 보험 청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반면, 보험계약 취소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상태로 되돌리고자 할 때 선택하는데요.
계약취소란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보험계약을 애초에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 취소는 청약 철회와는 다릅니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경험했다면, 불완전판매라고 합니다.
첫번째, 보험계약자가 계약 청약 시,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두번째,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세번째,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취소가 성립이 되면 보험계약은 애초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원상회복이 됩니다.
계약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취소 조건이 성립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이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생긴 위법계약 해지 권리도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 권리란,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 권유 금지)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보험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보험사에 해지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납입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중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 이미 피보험자가 동의하여 보험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회사는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 톺아보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용어를 쉽게 풀이 하여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컨텐츠 입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낯설기만 한 전문 용어에 대한 쉬운 해석이 시리즈로 연재되니, ‘보험 톺아보기’를 통해 나의 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