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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 보장기간

보험 톺아보기 2편
헷갈리는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톺아보기 2편 납입기간 보장기간 차이 thumb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약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대가로 약정한 비용(보험료)을 납입하는 금융상품 입니다. 계약 관계에 의해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에 또는 보험 가입 후에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이 있는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과 보장받는 기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약정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즉 돈을 내는 기간으로, 보험계약의 기본 조건입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납입기간은 일시납,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등으로 다양하며, 납입주기는 매월(월납), 매년(연납) 또는 일시(일시납)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1회 보험료가 늘어나지만 소득이 들어오는 경제활동 기간에 맞춰 정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한번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적어지기 때문에 정기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납이란 용어도 볼 수 있는데요. 전기납은 보험기간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년만기 전기납이라고 하면, 보장을 10년 동안 받으며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한 설명 이미지

2.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기간으로,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보험기간 또한 보험상품에 따라 ‘연만기’, ‘세만기’ 등으로 구분합니다. ‘연만기’는 보험기간 시작시점부터 보장이 끝나는 시점을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5년만기, 10년만기, 20년만기 등 다양하며, ‘세만기’는 보험기간 만기 시점을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70세만기, 90세만기 등입니다.

보험기간이 종신인 상품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을 보험기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나 보험료의 일부를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변액보험 상품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한 설명 이미지

3. 납입기간, 보험기간 헷갈리는 포인트 총 집합!

1)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고 보장 받을 수도 있어요!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보험기간 만기와 헷갈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이 남아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면, 보험기간 이후에라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청구가 유효합니다.

2) 갱신형 상품인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보통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납입의무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갱신형 상품이거나 갱신형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면서 보험기간과 함께 보험료 납입기간도 갱신되므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보험료는 갱신 시점의 나이와 보장하는 위험의 확률에 따라 재계산되기 때문에 특히 고령시점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계약 시 꼭 필요한 보장인지,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자동갱신되는 상품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만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험사에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험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모두 다 보장 받을 수 없어요!

보험상품에는 보장개시일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당일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보험 등과 같이 중대질병 진단과 관련된 상품들은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을 합니다. 입원비와 같이 기간을 보장하는 상품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일째부터 보장을 한다고 정한 상품도 있습니다. 여기서 90일이나 3일 등을 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일, 즉 보험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는 경우 보험금의 50%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기간 내에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감액지급이라고 합니다.

암보험 가입 후 바로 암 진단을 받았다면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계약에서 보험료를 약속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연체를 알리고 독촉을 합니다. 납입을 요하는 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보험료 납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납입을 요하는 독촉 기간은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으로, 정해진 납입기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일지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부활(효력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하므로 일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이 축소될 수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 잘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 톺아보기 시리즈란?

‘보험 톺아보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용어를 쉽게 풀이 하여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컨텐츠 입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낯설기만 한 전문 용어에 대한 쉬운 해석이 시리즈로 연재되니, ‘보험 톺아보기’를 통해 나의 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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