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회사의 비즈니스 관련자들의 우려사항(concerns)에 귀 기울이고 파악해야 할 의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임직원 행동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상황과 행동을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내부고발 제도 “Speak U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 제도(Whistleblowing Framework)를 통하여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임직원 및 외부관련자들은 신의 성실에 의거하여 부정부패, 문서위조, 회사 자산의 남용, 기밀 문서 유출 등 행동강령 위반이나 성차별, 인종 차별, 성추행 등 인간의 존엄에 위반하는 행위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및 고발 대상자들의 신원과 고발된 내용은 어떠한 채널을 통하여 보고되든 비밀과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며 신념을 가지고 고발한 사항으로 인하여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참여한 증인과 협력자들의 안전 역시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내부고발 대상과 내부고발 전용채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