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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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0호(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