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신고대상
-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행위
- 보험금 지급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고의적 교통사고 유발 행위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행위
- 살인, 자해 등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행위
-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 허위 또는 날조 행위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보험범죄신고제외대상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중인 사건
- 보험회사 등이 이미 조사중인 사건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건(익명제보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보험사기 예방 웹툰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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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32 | 02-2262-6600 | 080-990-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