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는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7월 대부업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안전망 역할을 하더라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채권추심을 당했을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추심은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 행위부터 제3자 고지, 대위변제 요구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불법추심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사전에 숙지해두면 피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자신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채무자나 그 의 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먼저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세요. 채권추심자가 신원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자가 추심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경찰서에도 즉시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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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오전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야간 추심을 당했다면,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권추심자와의 연락 기록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다만,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꺼두었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정상 시간대에 발송된 메시지가 심야에 도착한 경우는 예외로 간주됩니다.
이후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야간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때, 연락 기록 등의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는 추심 시간대와 횟수 등을 일지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제6호에서는 채무자나 그 가족·친지 등에게 대출을 받아 변제 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불안감과 압박감을 주어,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서민금융 대출을 받아 대신 갚아라” 또는 “가족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와 같은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평생 빚쟁이로 살게 두실 겁니까”처럼 도의적 책임을 압박하는 발언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증거 확보를 먼저 한 뒤, 채권추심업체에 ‘대위변제 요구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 동일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추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변제 확인서가 있는 경우, 해당 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변제 사실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변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이 계속될 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통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고, 변제를 마쳤다면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를 꼭 교부 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추후 분쟁에 대비해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압류나 자택 방문, 경매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즉시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며 겁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죠.
단순히 며칠 연체됐다고 바로 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으며, 이는 계약서상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며 문자·독촉장·연락 등으로 괴롭힌다면, 그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3번)
- 경찰청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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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 속에서도 개인의 사전 대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수칙을 미리 숙지해두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대응수칙을 가족과 친구 등 주위에도 알려 생활 속 안전망을 함께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