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는 언제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은 은행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 가입하신 보험의 해지 방법은 MY카디프 신청, 전화신청,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각 채널 별 이용시간, 가능금액 및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Y카디프
- 홈페이지/모바일앱 로그인 후 > 지급서비스 > 해지환급금 신청
가능 금액 | 건당 2천만원, 월별 3천만원 한도 (보안카드 필요) 월 5백만원 이하는 보안카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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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공휴일 제외) |
전화신청
- 고객상담센터 1688-1118 로 전화하여 신청
* 당사에 사전에 등록된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 금액 | 건당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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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공휴일 제외) |
방문신청
- 보험을 가입하신 은행 혹은 증권사의 가까운 지점 방문 (계약자 신분증 지참 필요)
가능 금액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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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 은행/증권사 지점의 영업시간 |
해지 후 해지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상품에 따라 지급일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액보험 | 상품별로 신청일 +2영업일 또는 +3영업일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자는 MY카디프 내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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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이외 | 신청 당일 지급 |
* 신청절차 및 지급일자는 개인고객 기준으로 미성년자, 법인 고객, 대리인일 경우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