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약관에 의거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심사 후 청구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절차
- STEP 1. 보험금청구
- STEP 2. 구비서류제출
- STEP 3. 보험금심사
- STEP 4. 보험금지급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안내
TM 상품용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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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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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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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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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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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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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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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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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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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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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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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입증 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금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기재
서류접수 방법
- 인터넷MY카디프 > 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보험금 청구 신청 및 서류접수 가능
- 우편주소 : (04637)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3층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금 담당자 앞
- 팩스팩스번호 : 02-3788-8939
※ 팩스 접수는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하 건만 해당되며, 사망 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접수 불가
- 상기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심사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장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관련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688-111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카슈랑스/단체보험용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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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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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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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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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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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P(단체신용보험)의 경우 부채증명원 증빙 | |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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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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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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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입증 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금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기재
서류접수 방법
- 인터넷MY카디프 > 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보험금 청구 신청 및 서류접수 가능
- 우편주소 : (04637)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3층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금 담당자 앞
- 상기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심사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장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관련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688-111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