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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지점방문을 통하여 추가납입을 신청하시거나 보안카드를 사용중이시면 MY카디프(사이버창구)>입금서비스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1688-1118)를 통해 수시납과 자동납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인 보험료가 잔고부족 등으로 연체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험료가 지정된 일자에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이체되지 않았을 경우 지정된 이체일의 다음 이체일(7일인 경우에는 15일, 15일인 경우에는 20일, 20일인 경우에는 25일, 25일인 경우에는 말일)에 재청구됩니다.
- 보험금의 상속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중복 가입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보험계약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으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전의 재해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보험가입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 보험금 서류를 보냈는데 언제쯤 지급이 되나요?
보험금 청구 서류가 누락 없이 정상 접수되면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판단되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드립니다.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당사 홈페이지의 홈>고객센터>보험금 청구안내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보험금 청구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정대리인이 무엇인가요?
보험금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는 치매 등 본인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보험금 지정대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인을 미리 지정하시면 지정대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88-1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